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혼 이후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친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별거기간 동안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이혼 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 지급받지 않기로 한 합의, 효력없어
A씨와 B씨는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아버지인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A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오던 A씨가 B씨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반박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현금과 차량 양도, 4,000만원의 대출금을 갚기로 하는 등 합계 1억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로부터 이혼 당시 지급받은 1억원 상당은 B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B씨가 써준 각서에 따라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1억원 중 4천만원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그 액수가 양육비 일시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을 포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6XX).

상당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별거기간 동안 미지급 한 과거 양육비 인정
A씨와 B씨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오래도록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가 B씨가 2016년부터 업무차 원룸을 구하고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B씨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B씨는 2017년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양육상황, A씨와 B씨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B씨가 부담하여야 할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3,500만원과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쌍방의 순재산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2XX).
단, 과거양육비청구는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도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되셨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친권·양육지지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자지정 및 변경 등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종로, 광화문, 마포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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