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배임수재죄(주류납품대금 리베이트)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라운지바(일종의 유흥주점과 유사한 주점)의 MD(일종의 영업상무)였던 의뢰인(피고인)이 라운지바 경영자와 주류납품업체 이사를 연결하여 주고, 주류납품업체로부터 인센티브(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득을 취해야 합니다(쉽게 이해하자면 공무원에게 성립하는 뇌물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라운지바의 'MD'로서 오랜 경력과 인지도가 있어 라운지바에서는 '사장', '대표' 등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본인이 유치한 손님이 내는 술값에 따라 수수료만을 가져갈 뿐 라운지바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라운지바에 전속되어 있다거나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는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쟁점으로 삼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라운지바 및 유흥주점의 생리, MD로 불리는 영업직원들의 지위, 영업직원들이 대부분 '대표', '상무', '팀장', '이사' 등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재판장님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은 일종의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을 뿐, 라운지바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검찰청 강력부에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클럽 등에 대해 수사한 경험이 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유흥업계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지만 변호사가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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