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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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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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벌금형 선고 

신동협 변호사

벌금 800만 원

서****

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강제추행죄로 구공판 되었지만, 합의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에 일어난 일로,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다 선배인 졸업반 남학생(의뢰인)과 후배인 여학생(피해자) 둘만 남게 되면서 여학생이 만취한 남학생을 바래다 주다가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혐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에 경찰수사 전 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단계부터 변호를 맞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거부 의사로 인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받아 양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행위에 비하여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 장학금 수혜내역, 대학교 징계내역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해해온 점, 사회진출을 앞둔 졸업반이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는 다르게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그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실형(구속)과 집행유예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되고, 기업(특히 공기업, 대기업)에서도 사규로 결격사유로서 집행유예를 규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취업준비생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공직 지원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안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져 선고받은 징역형의 기간만큼 수용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잘 해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과 피고인 개인의 양형사유와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변호인이 필요없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안처럼 양형사유를 잘 정리하여 주장한다면 평균적인 경우보다 선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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