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단순히 돈을 안갚은 것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우리나라는 채무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변제의사는 돈을 갚을 의사를 뜻하고 변제능력이란 돈을 갚을 능력을 말합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중에서 한가지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금전거래나 물품거래를 할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의 고의
사기의 고의란 누군자를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기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10770판결) 거래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소인,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당시 채무가 복잡한 사실을 숨기고 거래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돈을 쓴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만 No, 차용증까지 작성
계좌로 입금한 할 경우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용도의 돈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용도로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받으셔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신다면 소송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더욱 좋겠죠.
인터넷 거래 피해 주의
최근 00나라, 00장터, 00마켓 등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고장나거나 하자있는 물건을 숨기고 팔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의 물품거래시에는 사기계좌인지 확인하시고, 안전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직거래의 경우에도 직접 물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시고 환불조건등을 개인적으로 약속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기고소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빌려준 돈, 못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일 뿐 돈을 갚을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전거래나 물품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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