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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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진정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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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진정 뭐가 다를까?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 진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 고발, 진정의 간단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

고소란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행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처리 기간은 경찰서 접수시마다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고발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관공서에서 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신문고민원, 국민청원, 체불임금 진정 등도 진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진정시 유의사항: 무고죄?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내시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고소사건 및 진정사건까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상담이나 서류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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