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이트의 URL, 원본영상,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등을 준비하셔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보복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디지털성범죄를 당해 정말 힘든데 경찰관에게 2차 가해까지 당하신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2차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부분 발췌>
경찰 현장 출동 단계
1. 미흡한 사건 처리 금지
◈관할 또는 담당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분리합니다.
◈증거부족, 피의자 특정 곤란을 이유로 사건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공개장소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대면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상황에 따라 노출이 불필요한 경우 출동시 경광등을 소등합니다.
2. 부적절한 언행금지
◈가해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합의종용 등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경미하게 취급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3. 필요조치
◈가정폭력의 경우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 재발우려 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임시조치를 실행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인근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변보호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귀가시키는 경우 시차를 두고 귀가 조치하며 가해자의 귀가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경찰서 조사단계
◈범죄 발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건접수를 반려하거나 취하 또는 합의종용을 하지 않습니다.
◈관할 또는 담당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경미하기 취급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차를 두고 서로 만나지 않게 합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제도를 피해자에게 설명합니다.
◈성폭력사건은 필요시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상황과 절차를 고지합니다.
◈조사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죄명별 세부지침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수치심으로 인해 뒤늦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는 등 피해자답지 못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이나 과도한 재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인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학적 용어가 아닌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건 처리가 어렵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동료 경찰관과 함께 보는 등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절대하면 안될 말 말 말!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사건에 대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연랑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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