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폭행!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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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폭행! 이대로 안된다 

이연랑 변호사


최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폭행· 상해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뉴스에는 하루를 멀다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다. 

특히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종업원에게 취객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늘고 있다. 

당국에서는 노마스크 폭행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마스크 폭행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에 체포 · 구속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치 코로나19 확진자 같이 대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났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의무라는 점이다. 법적 의무를 어겨놓고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범죄 구성요건별로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를 때리면 폭행, 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되며, 또한 업소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때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

▶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 영업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누구든지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 허나 지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23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1,092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사회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출처: 저널25방송 2020. 12. 23. 15:30 보도기사>


노마스크 폭행이 없어지는 살기좋은 사회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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