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이혼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혼인중에 배우자가 의사가 된 사정이 있다면 의사자격증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배우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아리송한 경우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의사자격증은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지와 된다면 과연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배우자가 의사자격증을 따도록 뒷바라지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다면 그 의사 자격증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의사가 되면 평생 벌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이 수십억은 족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의사자격증이라는 게 돈을 주고 살수는 없지요. 옆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도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의사자격증을 딸 수가 없지요. 더구나 의사가 된 후에 개업을 해서 큰 돈을 벌을지 아니면 큰 빚만 지고 폐업을 하는 신세가 될지도 사실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의사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당연히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리고 의사 배우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예상해 볼때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정말 의과대학 등록금도 없는 배우자의 등록금까지 지원하면서 배우자가 공부하는 동안 생계도 책임졌다면, 그러한 부분은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때 기여도 부분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배우자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데 부부공동재산인지 애매하네요?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자산인지가 애매해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면, 과연 법원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인다면 어쩌지요? 그러 당사자가 철회했으니 법원은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직권주의가 발동합니다. 이 말은 곧 위 사안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우자의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철회하고 후회하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금액이 당촉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사례에서 당사자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서 재산적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배려로 보이지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사자격증의 가치과 직권주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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