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이루다, 알페스를 다룬 뉴스가 많이 보도됐었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떠들썩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저희 성범죄 케어센터가 쉽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해당 문제로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었고, 15만명 넘게 동의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여개로 추정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으로 해당 사이트와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더욱 충격입니다.
Q. 정확히 어떤 것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진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이란 ①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Q.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 합성한 사람과 본 사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 및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즉,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합성한 사람, 반포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단순히 시청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루다는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흉내내는 AI 채팅로봇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활동하는 이루다는 이용자가 32만명이 넘었다고 전해지죠.
이루다는 다른 채팅로봇과 달리 의성어와 신조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쓰고 적절한 감정표현도 합니다.
연인 간의 은밀한 대화도 흉내내어 일부에서는 이루다를 '성노예'로 부르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제기되었죠.
Q. 이루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의 젠더·인종 혐오 대화에서 시작해 이용자들의 외설적 목적의 대화, 개발사 스캐터랩의 데이터 활용상의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사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점에 이르렀죠.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선재되어야, 앞으로 제2의 이루다, 제3의 이루다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커플처럼 엮는 행위의 소설 콘텐츠로, 아이돌 팬텀 내의 대표 문화였습니다. 당시엔 알페스가 아닌 팬픽으로 통칭되었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 팬픽 문화 역시 다변화되었고 실존 인물이 등장한 콘텐츠였기에 상당수 음지화 되었습니다.
현재 알페스 개념은 단순 창작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 연애식'으로 재해석하는 영상, 글 모든 파생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해당 문제로 '알페스 이용자 처벌'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14만건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죠.
최근 제기된 논란처럼 일부팬들이 아이돌 멤버의 성적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소비하는 양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Q. '이루다'와 '알페스'의 차이점,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루다와 알페스는 개념적으로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이루다는 스무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AI 챗봇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문제되고, 알페스는 남성 연예인에 대한 동성애 행위 묘사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이슈는 그 자체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 알페스, 성착취로 볼 수 있을까요?
알페스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알페스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성이 인정될 정도의 수위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물유포죄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수위라면, 당사자인 연예인이 창작자나 유포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케어센터로 연락 주시면 이 역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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