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권 성립 전에 전혼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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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권 성립 전에 전혼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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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권 성립 전에 전혼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 을은 원고와의 이혼 직전에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 금액으로 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피고 을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자료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피고 을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만족싴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1,000만원 한도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병이 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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