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상대 배우자를 폭행한 경우, 유기한 경우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친권·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불리함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양육권을 꼭 가지고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강남/강북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친권·양육권 포기한다는 각서 효력있을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하고 이혼소송 시 위자료가 인정되는 등 여러모로 자신이 불리할 것을 예상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친권·양육권을 포기한다'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친권포기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게끔 하려면 친권상실에 대한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민법」 제924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게 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여 면접교섭권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면졉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면접교섭 방법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못하게 막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책사유가 자녀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B씨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하였다가 C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는데, 당시 녹취록을 보면 '재혼한다면 아이를 낳아줄테니, 자신의 자녀들도 친자식처럼 대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옆에서 같이 놀아달라거나 안아달라며 매달리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들로서 아직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모성 우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머니인 B씨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권·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B씨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C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였고, 이는 친권·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B씨는 'C씨와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별거 중 자녀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C씨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할 경우 자녀들이 계부와 생활하는 것 보다는 친가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두사람이 별거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을 A씨가 양육하고 있고 친조부모가 보조양육자로서 도움을 주며 해당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온 점을 고려하면 굳이 양육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면서까지 B씨를 친권·양육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제주지법 2014드단30XX).
이처럼 유책사유자라 하더라도 법원이 친권·양육자를 지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고,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남/강북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과 친권·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청구 등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의 문제는 본인의 말 한마디, 행동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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