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혐의처분 바란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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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혐의처분 바란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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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혐의처분 바란다면 이렇게? 

이철희 변호사

범죄, 횡령배임 등등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로 고소된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기소를 할지 아니면 무혐의처분을 내릴지 의견을 기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기록이나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시 피의자를 조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무혐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처럼 무혐의란 범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워낙 형사사건 자체를 중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소명을 잘 하지 못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책이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반드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은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 무혐의처분은 그냥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떤 진술과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추후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이 무고하다면 수사초기 진술과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무혐의처분을 받느냐 못받는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죄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법리에 맞게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무엇보다 형사사건은 피의자로 형사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는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무혐의를 받기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혐의가 없다고 무턱대고 호소를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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