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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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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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이철희 변호사

세계 영화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영화 ‘기생충’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영화인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포토샵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서를 위조해 취업을 성공한 사례는 비단 영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문서 외에 사문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조 또는 변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도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즉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뉘는데, 사문서는 공무소 혹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공문서)외에 개인명의의 문서를 모두 사문서라고 합니다. 예컨대, 추천서, 이력서, 안내장, 인사장 위조 등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31조에 따라서,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문서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뿐 아니라, 위조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를 부탁한 즉, 의뢰한 사람도 수사범위에 해당되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미 만들어진 위조문서를 복사했다고 해도 원본이 존재하는데 허락없이 복사하여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도 허위진단서 작성, 도화 부정행사 등도 사문서위조죄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장, 서명, 사인, 기회부정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문서위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행의도와 상관없이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를 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행위가 사문서위조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문서위조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될 정도로 형사처벌수위가 높아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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