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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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이철희 변호사

공금횡령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형사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무 중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설령 그 금액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할지라도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되고, 공금횡령은 엄연한 범죄이고 불법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공금횡령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데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공금횡령죄는 공금횡령한 금액이 5억원이상일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공금횡령을 통해 회사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할 정도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금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분들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공금횡령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억울하게 공금횡령죄로 고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거나 감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어떤 재물의 권리자에 앞서 자신이 해당재물을 본인 소유인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한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서 공금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있더라도 혐의 당사자에게 실제 공금을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또는 단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실형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이 감면될 수 잇도록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처벌은 연령,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범죄이후 정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때문에 탄원서(반성문) 역시 형량을 감경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은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리고 잠시 공금을 사용한 후 차후에 반환을 할려고 했다고 해도, 그리고 변상을 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해도 공금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금횡령은 법리 적용의 여지가 까다로와 공금횡령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자칫 잘못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구제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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