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죄업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게 바로 무고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고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고죄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신고에 대해 성범죄로 지목된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는 고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신고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처벌을 목적을 하거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없었거나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고죄는 수사를 통해 범죄 주장이 허위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성립요건이 무엇보다 까다로운 범죄가 바로 무고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고죄는 섣불리 무고죄를 주장하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는 만큼, 정확한 지식없이 단독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인 무고를 진행했다는 부분들 밝혀내야 무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뇌물죄나 불법체포 및 감금, 마약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무고죄와 관련한 사안은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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