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4)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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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4)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2 

이동찬 변호사

성범죄의 의심이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 범행 인정 여부, 형사 절차 진행 단계 등에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신속하고 정교한 전략 지침을 치밀하게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방법으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형사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그러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 목표]

1. 경찰 전 단계  무혐의 증거 확보 / 신고나 고소 전 합의

2. 경찰 단계  무혐의 내사종결 / 불구속 수사(영장실질/구속적부 심사) / 불송치 결정

3. 검찰 단계  불기소처분 / 형사조정 / 불구속 기소

4. 법원 단계  불구속 재판 / 무죄 / 감형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형사배상명령 / 보석

5. 집행 단계  형집행정지 / 가석방 / 사면

 

[법률가이드]

1. 경찰까지의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3)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1

2. 검찰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4)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2”

3. 법원부터의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5)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3”

로 나누어 각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 형사배상명령은 법률가이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4) - 피해보전방법2(민사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법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조항만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을 말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1. 검사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제한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및 각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찰은 공소제기(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와 공소유지(공판검사가 유죄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됐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따라서 이제 위 가, , 다에 해당하는 범죄 외에는 경찰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2.1.1.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에 의하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서 증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1.1.부터는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지신문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그것에 비해 특별히 우월적으로 가지던 지위가 사리지고 피고인 측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개정된 것입니다.



3. 검찰 단계(기소)  불기소처분 / 형사조정 / 불구속 기소

검찰은 기소편의주의(247)에 의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하는데,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를 선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또한 국가소추주의(246조, 과거에는 '기소독점주의'의 근거로도 해석)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시행)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가 판단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그 사건을 심리하지 못합니다(불고불리의 원칙).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이 그 판단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공소제기(기소)


검사가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소라고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바뀌며(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뀝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해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어,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의 제기는 구술로 할 수 없고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공소장에는 1)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 법조, 5)피고인의 구속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기소 역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2) 불기소처분


검사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내리는데 이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고 그 외의 처분을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후자는 추후 해소 가능한 잠재적 불기소 사유로 인해 임시적으로 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사유가 해소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소 가능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258조 제2).

용의자 단계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지 않고 이미 정식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과 각 불기소 사유를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

형법상 책임조각 사유 : 형사미성년자(9), 심신상실자(10조 제1), 강요된 행위(12), 법률의 착오(16)

 

3)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제외)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해 행해지는 처분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224, 232조 제2, 235)이나 고소불가분규정(233)에 위반한 경우

-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5)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형법 제51(1.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해,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는 등 선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

-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님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제20)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다만, 공소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됨

 

6) 기소중지

-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

- 검사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함

-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님

- 피의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

- 수시로 그 중지 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

 

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전에는 이 같은 경우에 기소중지 결정을 했지만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서 199651일부터 시행

실무에서는 검사가 업무가 과다한 때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음

 

7) 타관송치

사건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

-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우

- 소년보호 및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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