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2) - 형사소송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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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2) 형사소송 절차 개요 

이동찬 변호사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입건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용의자(피내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까지 온 경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이 전체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며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각 단계에 대한 안내도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조항만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을 말합니다.
 

1. 형사소송 절차도

 

먼저 형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형사소송 간략 안내

 

(1) 기소 전 단계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2) 기소 후 단계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求公判, 공판(정식재판) 청구)구약식(求略式, 약식재판 청구)으로 나뉘어지고, 검사의 기소로 인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필수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 보석청구가 각각 가능합니다.

 

(3) 약식명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해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서면 청구에 의해 판사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검사가 아닙니다) 서면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리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 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서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합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이 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4)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 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판절차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증인신문,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선고

1) 유죄판결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3)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입니다.

4)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해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6) 판결 불복

기소 전과 기소 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이내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됐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됐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사실 오인]거나 양형이 무겁다[양형 부당]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3)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1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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