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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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간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였고, 이 판결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이 무직이고, 모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수차례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취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양육비변경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종전 양육비의 부당성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감액의 경우에는 특히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2018566 결정 등 참조).”라고 보아, 이혼 이후 청구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수술이 있기는 하였지만 근로능력과는 무관한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점, 지인들에게 진 빚이라는 주장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제 승용차를 유지해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931 양육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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