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에 청구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2,500만원 상당의 차량도 양도하였고, 4천만원의 대출금을 갚기로 하는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어떠한 내용으로든 소송을 할 경우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하였음에도 양육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협의이혼 당시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 명목에 해당하여 양육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육비 포기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부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과거의 양육비(15년간) 8천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느단201690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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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