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계좌에서 망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1억 6,1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약정을 한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위 금액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망인의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동생이 대출약정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동생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에 대한 채무일 뿐, 망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은행과 망인의 여신거래는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종료되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 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의 경우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망인 사망 이후에도 여신거래 자체는 당연 종료되지 않아 망인의 동생인 피고가 계좌이체해간 행위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유효하게 되므로, 대법원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_2016다25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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