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주도 콘도 입주민들의 모임인 ‘한국녹지한라산소진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장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위원회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문서의 외관이 조악하기는 하지만, 메신저 대화방에 게재하는 사진 파일의 특성상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어렵고,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으로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된 사진파일이 아닌 위조된 종이 문서 그 자체를 두고 볼 때 일반인이 오신할 만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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