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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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들 소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 건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는데, 피고 아파트 건축 이후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일조시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수인한도의 기준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총 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가 좁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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