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통신업체 대리점의 점장이라는 b를 만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b는 과거에 할인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할인받지 못하고 산 것을 찾아서 할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우선 휴대폰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다시 지불하고 나중에 취소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할인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약 2달에 걸쳐서 약 3억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돌려받은 금원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은 약 1억2천만원). 의뢰인은 b가 점장으로 근무하던 통신업체 대리점 운영자인 c와 b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승소의 포인트
사기행위의 행위자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쉽게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b는 이미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대리점 운영자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c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특히 b의 기망은 대리점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c가 사용하는 대리점의 전산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c에 대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송금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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