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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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갑과 그 하도급업자인 원고는 공사대금을 6억 상당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갑이 원고와의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조정에 응하여 원고가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로 인한 배당금 9,300여만원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2,500만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정산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갑으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갑은 위의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지만, 원고는 2,5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심은 위 약정대로 원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 전액이 소멸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으므로 위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고,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는데(민법 398조 제4), 위와 같이 원래 채무액의 20배가 넘는 과도한 약정의 경우 위약벌로써의 성격이 같이 존재하고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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