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범죄인이 외국 또는 자국에서의 형법 내지 기타 형사법규를 위반하여 타국으로 도망간 경우, 그 외국 또는 자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 청구가 가능하며,
국제연합(UN)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
<외국에 대한 인도절차>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 인도를 신청합니다. |
인도청구서 - " 법무부 > 외교통상부 > 피청구국 ( 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법무부 ) " 경로를 통해 전달.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된 외국 사법기관 - " 한국대사관 > 외교 통상부 > 법무부 > 담당 검사 (범죄인의 신병 인수) " |
< 외국의 인도청구 >
청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 |
인도청구서 [ 관계자료(서면) 첨부) ]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인도구속영장 발부 후 범죄인 구속 >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 청구 > 법원의 허가 결정 > 법무부장관 최종 결정 |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추방의 일종입니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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