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녹음기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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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녹음기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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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CCTV의 녹음기능은 위법!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CCTV 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안 되는 이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또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확보
확인 가능하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바로 "CCTV"입니다.

24시간 항상 감시하고 녹화되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녹화한 CCTV는 많이 보셨겠지만
소리가 녹음된 CCTV는 많이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속한 범죄 또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CCTV를 사용하여 녹음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알리기 위해
,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사무실 내 사람들의 대화 및 회의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는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회의내용의 보관 및 관리가 아닌 분쟁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인 점 등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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