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법 중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면,
그 나라에서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의 합헌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위헌일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심판은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의 범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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