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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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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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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법 중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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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법을 보면,

그 나라에서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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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의 합헌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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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위헌일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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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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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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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의 범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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