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스마트폰 만남앱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C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세 교제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새벽 1시 무렵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C양은 E공원에 놀러가는 등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습니다. 어느날 C양은 외박을 하고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귀가하였고, C양의 아버지는 지난 밤의 경위를 추궁하며 C양의 스마트폰 카톡내용을 보고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양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아동청소년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벌금이 없는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거지 인근 아동청소년 양육 세대주에게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통지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실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C양이 그간 주고받았던 통화내역과 카톡메세지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C양은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연인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상 13세 이상의 경우 성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등을 제시하며 사건당시 만18세였던 C양은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자기, 여보 라는 애정표현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과 C양의 관계가 보통의 연인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강간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53a4227b15a91df810e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