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5회에 걸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근처 지하철역 유흥가 소재의 성매매업소에서 화대 8만원을 지급하고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의 불시단속에 의해 통화내역 등이 조사되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최초 진술에서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근처 편의점 CCTV 화면이 확보가 되었고 성매매 여성도 의뢰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삭제되지 않은 스마트폰 앱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의뢰인은 복수의 성매매건으로 인한 성매매특별법위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성매매알선법 제21조로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극구부인하다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고, 그 전에 있었던 여죄까지 밝혀졌던 상황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조사를 받고 난 직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CCTV 자료 및 스마트폰 기록 등이 유력한 증거로 수집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실수임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앱의 내용만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과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확실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업소를 출입하였던 사건 1개이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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