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체육교육과 출신의 20대 남성으로 체육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용돈을 벌 요량으로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레크리에이션 업체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임무는 수련회를 온 단체 중학생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줄 극기 훈련을 관장하는 조교역할이었습니다. 하루는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극기 훈련을 왔고 이에 의뢰인은 정해진 코스대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무리를 이탈하였고 이에 체벌차원에서 그렇게 늦게 이동하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이라면서 열심히 뛰어야 키도 커지고 몸매도 좋아져서 나중에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 후 그 말을 들은 여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학교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을 성희롱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체육교사를 준비하는 의뢰인에게는 키워오던 꿈을 펼칠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다른 여학생도 있었고 이들은 경찰수사에서 의뢰인이 성희롱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의뢰인도 다소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진술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가 지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일행에서 낙오된 여학생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한 언행이었음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임용고시 준비생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다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고 교직을 준비하는 응시생임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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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복지법 위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83d59c4c2967af3a5fb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