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2년차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경 다른 직장의 여성직원들과 미팅을 하였고 여기서 여성 P양과 친해졌고 이후 몇차레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한 모텔에서 여성 P양과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음주 도중에 실수로 맥주병이 깨져 이를 정리하는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과 P양은 몇 차레 만남을 더 가졌지만 의뢰인은 여성과의 교제를 단념하였고 이에 P양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면서 강간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의뢰인은 교도소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수강간은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고지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 거주지 주변의 세대주에게 자신의 사진과 신상이 통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히 검찰의 출석요구통지를 받자마자 저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사건정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 성폭행피해검사 등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당시 어떤 큰 소란이나 비명같은건 없었다는 모텔 카운터 직원의 진술과 다정히 팔짱을 끼고 모텔을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이후에도도 친밀한 내용을 담은 카톡을 주고 받은 점을 검찰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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