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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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선고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50대의 서울 소재의 직장인으로세미나 참석을 위해 연수원에 1박 2일 숙박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정식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근처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음주를 하였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직원들과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주변의 비키니와 짧은 옷을 입을 여성들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한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쫓아가며 사진을 찍다가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수의 노출촬영 사진이 발각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카메라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경우 죄질에 따라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매년 자신의 얼굴과 주소 등을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알려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의뢰인은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한 정황이 있었기에 유죄선고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직 중인 공기업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토록 되어 있어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 및 당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여성의 성적 부위를 강조, 확대하여 찍은 것이 명백해보였고 항의하는 여성에게 화를 내고 도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받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배상을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별다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최근 3년간 바쁜 직장 탓에 별다른 휴가도 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다니던 기업의 내부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 심한 고통을 받는 것만은 피해달라는 변론을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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