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 공중 밀집장소 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수****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는 매우 혼잡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람들에 밀려 안쪽과 바깥쪽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이 생겨 앞에 있는 여성(23, 대학생)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갔다대었습니다. 더불어 실수인척 머리카락에 자신의 입을 대기도 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해여성은 소리를 질렀으며, 당황한 의뢰인은 다음 역에서 서둘러 내렸지만 근처에 있던 공익요원이 저지하는 바람에 금세 출동한 지하철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신상이 관리되는 것은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하철 CCTV에 추행행위가 촬영된 상태였으며, 도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초 경찰서에는 피해자 진술만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의 협조요청을 통해 수사기록열람등사를 통해 CCTV 화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소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혼잡한 상황상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접촉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고 특별히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에서 내린것도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하려는 것이 아닌 일시적 당황에 의해 사건현장을 피하려는 의도임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피해여성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정도로는 유죄의 처벌을 내릴 정도의 비난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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