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 강 제 추 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 제 추 행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의****



【사 건 개 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으로 뽑힌 여성 직원이 같은 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수직적인 사내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직원은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팀장으로서 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고 고기 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직원이 팀장인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막내 여직원이 따르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직원의 브래지어 어깨끈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옷매무새를 다 잡으라는 의미에서 어깨와 팔 쪽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적응을 하지 못한 여직원은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은근한 접촉을 해왔으며,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가슴 쪽을 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까지 받아 매년 자신의 신상을 신고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내규에는 집행유예 이상 형의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한음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자마자 회식장소의 CCTV 자료를 기록물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여성이 매우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은 확실했으나, 특별히 강제추행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장동료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직장 내에서도 특별히 강제추행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재직기간 16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웃으면서 즐겁게 회사생활을 했다는 목격담과 추석 때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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