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을 함에 있어서 투자약정서에 손실이 발생할 시 원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툰 사안으로, 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제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1월 경 피고 A대부회사의 대표인 B와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약정서에 의하면 2조 2항에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고 작성하였으며, 제4조 제2항에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받았습니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2번의 추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총 1억 4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약정의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의뢰인은 약정서 제2조 제2항의 문구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원금 중 미상환 부분인 1억 3천만원 가량을 상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제4조 제2항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재 투자금 중 잔액이 없어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수영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약정서에 작성된 ‘투자금’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투자금의 즉시 반환을 정한 약정서 제2조 제2항에서의 ‘투자금’이 투자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데 반해, 피고는 제4조 제2항에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고지한 부분이 있기에 제2조 제2항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투자금’이 잔존하는 투자금을 의미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목적 및 자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대부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모두 편취당해 남은 투자금이 없어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배수영 변호사는 해당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금’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투자약정서의 전반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제1조 및 제3조에 기재된 ‘투자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제2항의 ‘투자금’ 역시 투자원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이를 투자원금이 아닌 잔존투자금으로 해석하는 경우 약정서의 다른 부분에 작성된 ‘투자금’과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 제2조 제2항의 ‘투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잔존투자금에 해당한다면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잔존투자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나아가 잔존투자금으로 규정하는 경우 잔존액의 규모에 대해 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점, 투자의 개념과도 상치되는 점 및 제4조 제2항의 의미를 함께 해석해도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투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원금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가 주장, 입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정서의 전체 취지, 각 조문간의 관계, 일반의 상식 등을 놓고 판단할 때 약정서 제2조 제2항의 ‘투자금’이 투자원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해당 투자원금의 변제를 조건의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약정서의 문구에 대한 꼼꼼한 분석 및 해석이 없었더라면 의뢰인이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모두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반드시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및 계약서의 해석 방식에 대하여 법원의 이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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