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을 양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화장품 매장의 임차인 및 이의 가족들로써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는 상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의뢰인들을 소개받고, 매출자료를 확인한 뒤 의뢰인들에게 1억 8천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의뢰인들은 매장의 임대인과 A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가 해당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상기 확인한 매출자료만큼 발생하지 않자, A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매출자료 시점에 대량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계약이 취소되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기망을 이유로 상가 권리금계약의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만약 기망이 인정되어 권리금계약이 취소된다면 계약은 최초부터 무효인 계약으로써 권리금을 받은 의뢰인들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써 권리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혹은 권리금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기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A를 상대로 기망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기망 여부에 있어 의뢰인들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들은 당초 권리금의 액수를 합의할 때, 매출자료의 순매출액을 책정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계산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여 정확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해 권리금을 낮춰 1억 7500만 원으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시점의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해 대량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이 권리금을 높게 받고자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사정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량거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들이 A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더 받고자 매출을 부풀린 의사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수영 변호사의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분석 및 이를 통한 논리 설계로 인해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의뢰인들의 손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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