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해결사례
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배수영 변호사

승소

서****

유명 화장품의 영업, 판매 마케팅 업체와 제조사 간의 분쟁으로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툰 사례로, 1심(가처분)에서 전부 승소, 2심(가처분이의)에서 일부 취소된 사례임. 최종적으로 동업관계를 재정립하게 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화장품의 제조사이며, 가처분의 채무자인 A는 해당 화장품의 영업,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과 A는 상호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았는데, 이후 A는 상표권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계속하여 양도 및 판매해 상표권사용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표권의 지속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곧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앞선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인용을 받아낸 배수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표권사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경우, 상표권자는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즉, 의뢰인은 일전의 가처분에서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제공하였던 상품들에 대해 침해의 금지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상표법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배수영 변호사는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이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가처분의 전부취소를 막고자 상품을 상표권계약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상표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상표권의 목적을 달성해 소진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보전의 필요성 또한 존재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상표권의 목적을 달성해 소진된 극히 일부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을 인가함으로써 그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철저한 증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가처분으로 상표권의 계속된 침해를 우선적으로 방어하고, 이에 이은 가처분이의신청까지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