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 (무혐의, 기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무혐의, 기각)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영업비밀 침해금지 (무혐의, 기각) 

배수영 변호사

무혐의, 가처분 기각

서****

회사에서 퇴직한 자가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종전 회사는 제품 출시를 위하여 퇴직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으며 이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생산, 판매금지가처분 민사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형사는 무혐의 처분, 가처분 사건에서도 기각이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기능성 반려동물 전용우유를 개발, 판매하는 A회사, A회사의 대표 및 A사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고 OEM생산을 하는 B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7. 3월경부터 반려동물 전용우유 제품의 출시를 준비해왔고, B회사에게 생산을 의뢰해 2017. 7월경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기능성 반려동물 전용우유를 개발, 판매하는 C회사는 A사가 C회사에서 기능성 반려동물 전용우유 상품을 기획하던 D가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이며, B회사 또한 원래 C사의 해당 제품을 OEM 생산하던 회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였다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판매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지식재산권법이 보호하는 채권자인 C회사의 성과가 있어야 하며, 2) 이를 의뢰인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3) 나아가 이로 인해 채권자인 C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나아가 본 사건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이었던 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에 의해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가 본 소송으로 결정될 때까지 중단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피해가 클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성과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제품과 다른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의 제품 개발 및 생산과 C회사의 제품 판매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콘셉트였던 바, C회사의 독자적인 콘셉트가 아니었고, 제품의 성분에서 부재료에서 일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긴 하나, 주재료가 전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공정 측면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제조공정을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제품이 C회사의 제품 콘셉트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성분에서도 차이가 나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품의 제조 공정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제조공정에 해당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제품 생산 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의 채권자인 C회사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회사의 초기 설립자가 채권자의 상품기획자로 근무했던 이력 등이 있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면, 제품 출시 시점부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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