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1심판결 취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업무상배임의 성부를 다투기 위하여 치열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진술의 신빙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특경가법위반(배임)을 명목으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A에게 토지를 매입해 주유소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토지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빌려줄 경우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를 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A는 의뢰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가 아닌 B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의뢰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한 위배행위를 한 것으로써 특경가법위반(배임)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까지 선고된 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배수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특경가법위반(배임)은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적용되는 법인데, 일반적인 배임보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본 사건과 관련해 최근 2020.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로써 더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본 사건의 재판 당시에는 위의 판례가 나오기 전이었던 바, 근저당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여전히 타인의 사무였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3. 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배수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게 된 대부분의 증거가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에서 의뢰인의 일부 진술번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은 모두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의 진술 중에서 상호 모순된 부분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 없는 채 A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었다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배수영 변호사는 원심에서 의뢰인의 진술 중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하여 오해를 풀었고, 고소인인 A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못하며,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여 A의 진술 간에 모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유죄로 할 정도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 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4. 결론
법원은 배수영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A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A의 주장 전부가 신빙성이 있는 것과 같이 보았으며, 반대로 의뢰인의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았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증거로 사용된 A의 증언 상당수가 배척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철저한 증거에 대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원심에서 유죄가 나와 이기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배수영 변호사가 꼼꼼히 진술을 분석하고 모순을 찾아 이를 주장해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현재는 관련한 판례가 변경되었지만 배수영 변호사는 판례 변경 전의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 판례의 변경에도 가장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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