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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알바 구인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서 알바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있더라구요. 그 공고의 글을 미루어보아서는 불법적인 유흥쪽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가게의 이미지 실추, 지원자 오해의 소지 등 피해를 입증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싶습니다. 그 공고에 올라온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존재하는데 법적 조치가능할까요?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출된것같은데 더이상 유포를 막도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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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상담자분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서 알바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대표자 변경 포함) 명의도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무 당국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 신용거래의 제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0대 자영업자가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이 클라우드에서 유출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억원이 넘는 대출 빚이 쌓이는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출된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자분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알바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유흥 등 불법적인 일을 할 여지가 높아 보이며, 그대로 둘 경우 상담자분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등 법률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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