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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알바 구인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제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서 알바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직원을 모집하고있더라구요. 그 공고의 글을 미루어보아서는 불법적인 유흥쪽 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가게의 이미지 실추, 지원자 오해의 소지 등 피해를 입증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싶습니다. 그 공고에 올라온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존재하는데 법적 조치가능할까요?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출된것같은데 더이상 유포를 막도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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