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한달 전 200만원을 받고 상담자분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만들도록 허락하여 명의대여를 해준 상황으로 아직 사업장 개설 이전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이른바 "바지사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이외에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사업주의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대여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체납사실 통보로 신용카드 정지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대여자(이른바 "바지사장")에 대해서도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91886 판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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