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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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불입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방조죄 불입건 

이현웅 변호사

불입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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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와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죄를 범한 사람의 옆 동승자가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될 경우를 두려워해 처음 조사시부터 동석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주력해 불입건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의 피의자와 의뢰인은 친구. 술을 많이 마신상태였으나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함. 나아가 차도 의뢰인의 차가 아니고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없으며, 의뢰인을 데려다주는 길이 아니라 술을 더마시러 피의자동네로 가고 있던 중임을 소명함.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친구들에게 대리운전을 권유하고 불러주던 습성에 대해서도 소명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옆자리에 동승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입건 확정됨,


처음부터 조사시 변호사의 동석과 신속한 의뢰인의 대응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입건 처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완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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