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받은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에서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충격해 앞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사건처리에 미숙한 경찰이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움주운전)로 의율하고 종합보험처리 잘하면 괜찮다고 돌려보낸 것에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처벌절차를 잘 모른 의뢰인은 종합보험절차를 끝내고 나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문제는 검찰에서 이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법률적용을 바꾸고 불구속구공판한사례.
(현실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4는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구공판된지 모르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못받은 상태에서 재판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년여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
이런 경우는 사고로부터 오래되어 형사합의가 힘듭니다. 상대방은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만 준비된 상태라 호소하고 호소함.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으나 공탁에도 협조불가.
결국 형사합의는 하지 못하고 선고를 맞았으나 선고시 벌금형으로 1200만원으로 선처됨.
구속된 기간 39일은 390만원 공제하고 810만원 벌금 납부하면 됨.(통상 선처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는 것에 비해 합의를 못한 것에 비해 선처된 것임)
단 검사의 항소가능성 존재함.
유의할 점)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시도가 중요함.
2. 사건의 엄중함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
3. 합의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합의유무와 무관하게 정상참작사유임,
4.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적발되면 반드시
너무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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