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1) - 형사 절차 및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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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1) 형사 절차 및 관련 용어 

이동찬 변호사

1. 형사 절차상 단계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 전 단계, 수사 단계, 기소 단계, 단계, 형 집행 단계로 나눠서 검토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형사 사건의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지며 그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종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이 집행되는 데까지 일련의 형사 절차상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별로 행위자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안내를 하나하나 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단계별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현재 형사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형사처벌의 엄중함,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부가처분이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점점 더 그 피의자 등의 연령이 낮아 지고 있는 경향 등으로 인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아래에서 법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조항만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을 말합니다.

 

2. 용어 정리

 

(1)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는 타인의 불법 행위나 범죄 등에 의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그 반대말은 가해자로서 불법 행위나 범죄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은 법적인 단계에 진입하기 전 사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

이제부터 법적인 단계에 진입하여 경찰 등 공적 기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범죄의 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223~228)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그러한 고소를 한 사람을 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고 그러한 고발을 한 사람을 고발인, 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러한 고소/고발장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를 파악하며, 고소/고발인을 불러 고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게 됩니다.

 

(3) 용의자(피내사자)

수사기관(검사(196), 사법경찰관(197), 특별사법경찰관(제245조의10) )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수사 단서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212), 고소(223), 고발(234), 자수(240), 변사자의 검시(222)가 있지만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언론보도, 진정, 탄원, 투서(익명의 신고), 세간의 평가, 풍설, 다른 사건의 수사 중 범죄 발견 등 제한이 없습니다

이 중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곧바로 피의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의해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인지에 의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접수부에 전산 입력하는 등 사건을 등재/수리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건이 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로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고 하고 이렇게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심이 들어 내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용의자(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또는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고 이는 역으로 말하면 용의자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예컨대 간밤에 차량이 손괴되거나 집안에 도둑이 든 경우에는 우선 여러 정황상 수상한 사람들(용의자들)을 먼저 가려 낸 후 그 중에서 범인을 특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분 이력이 생기게 돼서 사회적으로 유/무형의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입건 이전 용의자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의심에 관해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입건이 되지 않고 내사종결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입건되어 정식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는 않은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이후 피의자(즉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듣고 그 입장을 확인하는 피의자신문(200)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되는 조서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때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부 혹은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부터는 피의자신문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을 형사소송법이 직접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적인 장치와 절차들(: 조서작성,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검찰송치, 검찰수사, 형사조정, 기소 등)이 있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곧 이어 지는 법률가이드인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3, 4)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1, 2에서 상세히 안내에 드리겠습니다.


(5) 피고인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 형사재판에 회부된 된 사람을 피고인(‘피고가 아닙니다)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말 대신에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피고의 반대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 원고가 등장해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에 대응하는 원고인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검사가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취할 입장은 크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역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인 장치와 절차들(: 공판준비절차, 형사배상명령, 보석신청, 증인신문, 최후변론, 판결선고 등)이 있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곧 이어 지는
법률가이드인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5)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3에서 상세히 안내에 드리겠습니다.

 

(6) 수용자 등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미결수용자라고 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형자라고 하며,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합해서 수용자라고 합니다.(행형법 제1조의2)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471)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형집행정지, 무기형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이상 복역한 경우 형행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한지의 여부와 정도(형법 제72)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임시로 석방하는 가석방을 통해 그 형사상 이익을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넓은 의미의 사면(좁은 의미의 사면, 감형, 복권)을 활용해서 그 형사상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2) - 형사소송 절차 개요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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