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4) - 피해보전방법2(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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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4) 피해보전방법2(민사소송 등) 

이동찬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형사합의를 안내해 드렸고, 이제 민사소송형사조정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1) 필요성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반적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성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성범죄 시점(‘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으로부터 3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


(3) 형사재판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지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는 피고인/검사/판사가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당자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도 그 판결문이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해당 형사판결문을 법원에 피해자의 자격으로 따로 정보공개청구(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하셔서 받아야 합니다(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성명이 OOO으로 처리돼 있어서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민사소송 중에 해당 형사재판부에 문서송부를 촉탁해 줄 것을 담당 민사재판부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소장 작성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자료의 효과/효율적 활용의 면에서 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4)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등 간접적인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되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해서 주장하고 입증(특히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액 관련해서, 이는 주로 위자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손해의 범위와 관련한 한 판결문의 문구를 인용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실제 선고 금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등 금액 + 가해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 + 판결선고일 이후 다 지급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로 구성되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결] "...형사 양형의 결과, 추행의 부위/장소, 사건의 주된 발단, 원고의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 입원기간과 타 병원 통원치료의 중복성, 진단서 발급 및 심리평가과정 등에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의 직접적 원인, 녹취록상의 당사자 대화내용과 그 대화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고소 경위, 당사자 연령과 자력,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입은 실질적 피해를 전보하는 배상 위자료는..."(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723 판결)


(5) 소송 대리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경우 소장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가해자측과의 원치 않는 대면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진행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이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중 일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과 승소비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 제도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그 절차상 간이성 등의 이유로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46)이나 형사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35)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습니다


우선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요

형사조정 제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사건일 경우 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이때 보통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 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형사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2) 대상범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현실

법령에서 정한 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상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무상 그 활용의 정도가 낮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받아 들이면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좋게 끝내고 싶은 건데 혐의를 인정한다고 오해를 받을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형사배상명령 제도


(1) 개요

형사배상명령 제도는, 법원 형사재판단계에서, 실무적으로 금액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는 절도나 사기나 횡령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에  곧잘 활용되는 절차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이 일정한 범죄(상해, 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


(2) 현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성질상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거나,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기가 어렵거나,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최근 신청의 2/3~3/4이  각하 또는 기각)등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참조)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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