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률가이드에서는 형사절차 진행 전/중에 활용되고 있는 형사합의를 안내해 드린 후에, 다음 법률가이드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조정 및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 피해 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형사 합의의 경우에는, 성사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현재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성범죄의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가해자의 그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 받아 형사상 불이익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구요.
2. 합의 진행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려는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기 마련이고 만약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의 의사나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가해자들 중에는 드물게 합의 요청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검찰, 법원에 합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 유무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면 간접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그 상대는 피해자측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과 접촉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가해자측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간혹 그 가족이 대신 나서기도 하는데 그 역시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친구나 다른 지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끔 수사에 의해 아직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무고죄의 빌미를 가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등의 이유로 그리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3. 적정 합의 금액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1) 고려 사항
적정한 형사 합의금 액수는 사안의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크고, 성범죄의 상대적 경중 즉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지 중한 성범죄인지, 혹은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 진행단계 즉 수사 전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기소/재판 단계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가해자의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 기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성범죄를 입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의 요청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얼마로 하면 되는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적정 합의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공식처럼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액+합의로 인한 가해자의 형사상 이익'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통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데 형사합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부제소특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측의 형사상 이익은, 합의로 인해, 형사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경찰신고 전 단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경찰신고 후 단계), 집행유예 등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재판단계), 그 외 소속 조직내 징계 절차상 각 단계별 위와 같은 이익이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이익을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형사사건 의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보전이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해자에게 분명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그러한 이익을 기대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형사 합의의 대가라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참고 예시
전혀 아무런 금액상 참고 자료조차 없다면 형사 합의가 성사되는 데 있어 너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행해지는 적정 형사 합의금에 대한 통상의 대략적 예시 정도만이라도 말씀 드린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비교적 중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될수록 그 금액이 올라 가는 경향이 있고 예컨대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1천~3천만 원 정도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될수록 그 금액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고 수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5백~1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는 그저 참고자료로서의 예시에 지나지 않을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4) 유의점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정도는 물론, 가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재정 상태, 범죄 전력, 구속 여부, 실형 가능성 등)까지 잘 봐 가면서 그에 맞게 단계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최초 제시하는 금액은, 최종 타결되는 금액이 그보다 훨씬 낮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해서, 높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급 방법은 일시금으로 선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이나 사후 지급 약정은 가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혜택만 주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작업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합의서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형사합의서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와 가해자 특정을 위한 간단한 인적 사항, 사건 특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6하 원칙에 따름), 합의금, 범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 추후 재발 방지책 및 위반시 보상액, 사후 비밀보장, 민사상 부제소특약, 피해자측이 합의 후 취할 조치 등을 기재하시고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4) - 피해보전 방법(민사소송 등)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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