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는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당장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도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한 분의 부탁이니 믿고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사람이 3일째부터 연락도 안 되고 행방도 묘연합니다. 주위에 수소문을 해 보니 잠적을 한 상태라 돈 빌려간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 등 사건 처리를 의뢰하고 위임계약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원하는
1. 돈을 빌려준 경위
2. 피고소인이 말한 차용용도,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
3. 피고소인이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그 내용
4. 피고소인이 이틀만 사용하고 당장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
5. 기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자료
등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2~3일 지나고 나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여 검사는 구공판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차용금 사기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도 존재하여 변호사가 고소대리하지 않을 경우 흔히 경찰로부터 "민사문제니 소송을 하셔라. 경찰은 돈 받아 주는 사람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 고소장을 반려받거나 불기소처분이 나오기 쉬우므로 제대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피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 검사의 공소제기 후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피고인이 잠적하였던 점, 당시 약속하였던 자신의 신용상태가 허위임이 밝혀진 점, 차용금의 사용용도도 돌려막기로 인정된 점, 일부 변제조차 없었던 점에서 사기로 유죄판결 받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빌려 준 5,000만 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참고로 '돌려막기'로 인정될 경우 사기가 성립한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을 때부터 돌려막기할 의도가 아니었다,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점을 잘 방어하여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돌려막기였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변제가 되었을 경우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변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길 추천드립니다.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자행하는 속칭 '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일부 변제가 있을 경우 피고소인이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사건을 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 걱정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제26조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자료까지 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위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각하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판결과 동시에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지대 등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형사고소와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형사재판의 결론을 보고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기일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장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으로 유사수신 등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죄가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되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한 투자를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 역시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5다34377 판결)'하는 등 민사판결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되어야 하는지, 만일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재판을 통하여 판단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지대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고 별도의 변호사비도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변호사비는 최소한의 금액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들어 위의 사기 피해 금액 5,000만 원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 약 230,000원과 송달료 약 153,000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진행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고, 형사배상명령신청을 적극 이용하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평소 믿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인 피해도 매우 크고 자칫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쉬운 사건이므로 작은 금액이 아닐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배상명령신청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일괄 처리해주는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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