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은 무혐의가 안 나온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내부자의 제보를 받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경우 흔히 보이스피싱은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는 포기하고 양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상 주장을 아무리 적절히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연루되고 핵심 조직원, 팀장급 이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양도 혐의까지 있었으나 반드시 무혐의 받기를 원하였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대부분 큰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아 자금력이 풍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점점 그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어 팀장 이상급인 경우 2년에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내부자의 제보가 들어가 수사가 개시된 경우 일단 체포되면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착수금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이스피싱 팀장급 이상일 경우 착수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며 유사수신업체 관련(임원급) 사건과 더불어 고액의 착수금이 책정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3. 이미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범은 1심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변호를 맡고 있었음
내부 제보자의 경우 그 신분을 숨기려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향후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데 증인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제보자 이외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이 수사상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내부자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조직원의 진술이 그 혐의유무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조직원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함
대부분 구속되고 처벌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만 처벌되는 것을 꺼려하며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되는 것을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같은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조직원이 더 늘어날수록 범죄규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공범이 추가되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신이 최상범, 즉 수괴라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자신보다 상범이 존재함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본 건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5. 이미 변호를 맡고 있었고 1심판결을 받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범으로부터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음
이미 변호를 맡고 있었던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범은 1심 판결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의사실과 관련된 공범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서울구치소에서 무인증명을 받아 직접 우편을 통해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6. 사실확인서 외에도 4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 건으로 인하여 조사입회만 3번을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는 총 4차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지면에서 구체적인 것을 다 밝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철저히 변호하였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가 서울구치소 수감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 보이스피싱 및 유령법인설립, 대포통장양도조직과 관련된 많은 건을 수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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