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사기 유죄판결과 동일수법으로 2억 원 사기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은행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니 자신에게 빌려주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 동일 기간에 동일수법으로 이미 사기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가 건이었음
고소사건은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같은 시기에 피의자는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하여 이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즉 비슷한 시기에 피의자는 투자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었으며 본 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투자사기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였으나 고소인은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가장 큰 범죄유형이 사기죄임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건네었을 경우 손실을 보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금전상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때 투자보다 소비대차라고 주장해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사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정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며 일부 변제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법리와 치밀한 준비 없이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수준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 단계에서 “돈 못 받은 것은 민사지 사기죄가 안 된다, 경찰이 돈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소비대차인지 투자인지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가
민사적으로 본다면 금전을 수수하여 이를 투자하였고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소비대차일 경우에는 투자손실에 불구하고 원금에 확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일 경우에는 투자손실이 있을 경우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라고 인정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 즉 빌려준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투자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일 경우 금전을 수수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수수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금전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투자일 경우 수수한 자금을 당시 고지한 대로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자금 수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빚이 10억 원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투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설명한 내용대로 투자를 하여 전액 손실을 본 경우 투자사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빚이 10억 원이 있는 상태, 즉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빌렸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비대차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 이미 확정판결 받은 판결문과 그 판결의 각종 증거들은 투자사기로 판명되었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고소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도 카카오톡 내용 등 여러 증거가 투자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였음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을 하고 이후 추가 조사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판단하기로는 고소인은 고소장 작성만 대행하여 혼자 고소 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면서 빌려준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각종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내용에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소액을 빌려서 다시 갚은 내용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데 만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것이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피의자에게 소액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투자한 것이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투자 관련 언급이 다수 있었습니다.
6. 조사가 진행되면서 투자임이 확인되자 받은 금전을 투자에 모두 사용였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
조사가 진행되면서 빌려준 것이 아닌 투자한 것임이 차츰 드러나자 검찰수사관은 받은 금전을 모두 투자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은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받은 금전을 투자에 전액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음
전액 투자에 사용한 것이 소명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고소인은 투자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받은 자금을 투자에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검사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소인 스스로 객관적인 증거들과 다르게 투자라는 설명조차 듣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자금수수행위 중 일부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일 경우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분입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고소인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검사님도 고민이 많았는지 최종 조사를 마치고도 4개월 후에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여 변호사 고소대리 없이 진행하는 것은 고소 건의 진행과 경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고소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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