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를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인이나 주변에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혼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탁에 대한 저의 대답은 대충 이러합니다. ‘이혼을 전문영역으로 삼은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이혼 소송은 전문성이나 수행경험 보다는 당사자와 열심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찾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는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 특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법원에 재판을 통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일도양단식 법률판단이 아니라, 가정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후견적 입장에서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이혼사유도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도 일정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많고, 판결보다는 조정절차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혼소송은 정밀한 법률문제나 법률주장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각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이혼절차에 대한 의견들이 중요시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혼사유의 존부나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절차에서, 법조문이나 판례 보다는 부부생활의 실제모습과 자녀들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부부공유재산의 규모와 부부의 재산상태 등을 입증하는 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많은 경험축적이 중요한 경우보다는, 당사자의 사정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소송행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은 파탄된 혼인관계와 그 원인이 된 기구한 사연들로 인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감정을 보살피는 상담자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더욱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좋은 대리인(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